뇌물 혐의로 구속된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정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은 오는 23일 오후 2시1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전연숙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앞서 정씨는 대장동 민간업자 등으로부터 뇌물 1억4천만원을 수수한 혐의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개발 이익 428억원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과 함께 받기로 한 혐의 등으로 지난 19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정씨를 구속된 다음날인 20일 곧바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정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점을 고려해 두 사람을 '정치적 공동체'라고 정씨의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했다.
검찰은 정 실장 혐의 중 뇌물 1억4천만원 중 5천만원이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 선거운동에 쓰인 것으로 보고 있다. 김용 부원장이 남욱 변호사로부터 받았다는 8억4700만원은 이 대표의 불법 대선 경선자금으로 지목됐다. 핵심 측근인 두 사람의 주요 혐의가 모두 이 대표를 향해 있다.
다만 정씨 측은 검찰이 객관적인 물증 없이 진술 만으로 범죄 사실을 구성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혐의와 이 대표 등과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