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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단체, 선거방송심의위 고발…"과잉 제재로 언론자유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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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검에 업무방해죄로 29일 고발장 제출
"과잉 징계·월권 심의로 언론사 업무 방해해"

29일 언론·시민단체 90여곳으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공동행동)이 백선기 선거방송심의위원장을 비롯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심의위) 위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희영 기자29일 언론·시민단체 90여곳으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공동행동)이 백선기 선거방송심의위원장을 비롯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심의위) 위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희영 기자
언론·시민단체 90여곳으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공동행동)이 백선기 선거방송심의위원장을 비롯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심의위) 위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동행동은 29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방송이 아니거나 선거방송 내용이 공정하지 않다고 인정되기 어려운데도 징계를 결정했다"며 선방심의위 위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백 선방심의위원장을 비롯해 권재홍, 손형기, 김문환, 최철호 선방심의위 위원들이 고발 대상이다.

공동행동에 따르면 선방위는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28일까지 7차례 회의를 통해 법정 제재 14건과 행정지도 25건 등 징계 39건을 의결했다. 4년 전 21대 총선에서 선방위가 의결했던 법정 제재는 단 2건이었다.

공동행동은 "선방심의위는 선거방송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선거방송이 아닌 방송을 조사하거나, 방송 내용이 공정하지 않다고 인정되기 어려운데도 과잉 징계 및 월권 심의를 함으로써 다수 언론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발인들의 위와 같은 과잉 징계 및 월권 심의는 선방심의위라는 사회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으로 방송사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하다고 평가될 정도"라며 "방송과 관련된 업무뿐만 아니라 후속 방송이나 보도, 심지어 문제 된 방송과 관련 없는 방송에 있어서까지 제재를 걱정하게 만들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킴은 물론 방송사 업무 전반에 걸친 경영을 저해했다"고 강조했다.

공동행동에 따르면 앞서 선방심의위는 이태원참사특별법 거부권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CBS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이외에도 공동행동은 △'김건희 특별법'에 대해 논평하며 '여사' 호칭을 붙이지 않았다고 제재한 사례 △날씨 뉴스를 전하면서 미세먼지 농도 수치 '1'을 파란색 그래픽 보도를 제재한 사례 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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