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안전한 2023년' 부산 강서구 안전달력 제작

2024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되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배포 예정

부산 강서구가 2024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앞두고 안전사고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작하는 안전달력 시안. 부산 강서구청 제공

부산 강서구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확대 시행을 앞두고 사업장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달력'을 제작했다.

강서구는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안전달력을 제작해 지역 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배부한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2024년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법 내용과 계절별 안전사고 주의사항 등 안전수칙 정보를 담은 달력 1천부 만들어 해당 사업장에 배부한다.

강서구 관계자는 "제작된 안전달력은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수요가 있을 경우 추가 제작도 고려하고 있다"며 "안전달력이 지역 사업장의 안전의식 개선과 안전문화 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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