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확대 시행을 앞두고 사업장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달력'을 제작했다.
강서구는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안전달력을 제작해 지역 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배부한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2024년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법 내용과 계절별 안전사고 주의사항 등 안전수칙 정보를 담은 달력 1천부 만들어 해당 사업장에 배부한다.
강서구 관계자는 "제작된 안전달력은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수요가 있을 경우 추가 제작도 고려하고 있다"며 "안전달력이 지역 사업장의 안전의식 개선과 안전문화 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