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가 인구 늘리기를 위해 추진해온 '여수에서 한달 살아보기 사업'을 폐지하기로 했다.
관광체험 위주의 운영으로 실질적인 인구유입 효과는 미흡했기 때문이다.
20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8일 '여수시 인구정책위원회 정기회의'를 열어 올해 하반기 인구정책의 추진 상황을 보고하고 일부 지원 사업의 확대와 폐지 등을 논의했다.
여수시는 '아이와 어른, 청년의 미래가 함께하는 살고 싶은 행복도시 여수'를 비전으로 2025년 인구 30만 명 회복을 목표로 삼고 인구정책 5개년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6대 추진 전략과 24개 중점 추진 과제를 실천해왔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청년 근속장려금, 여수창업보육센터 지원 등 청년 자립기반 마련과 지역 정책을 지원했다. 또 신혼부부 보금자리 지원사업,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확대 등 결혼과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에도 힘썼다.
2549쌍의 부부에게 출산장려금 지급, 582명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했고 2859명이 한부모가족 양육비를 지원받았다.
8534명이 여수형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했고 신중년 일자리 사업 등으로 169명이 취업하는 등 시민의 건강한 노후를 지원했다.
이처럼 다양한 인구정책이 효과를 내는 가운데 여수시는 일부 사업의 확대와 폐지를 논의했다.
여수시는 먼저 여수로 전입하는 시민에게 지원하는 전입지원금 거주자격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여수시는 2014년부터 공공기관 등 전입세대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방문접수에 한해 신청을 받거나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여수시는 출생등록일 기준 1년 미만 출생아와 여수시 신규 귀화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온라인 신청 접수를 받고 신청기간도 자격발생이로부터 1년 이내에서 전입일로부터 3년 이내로 확대한다.
여수시는 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지원 기간과 대상자를 늘려 혜택을 받는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지원 자격을 무주택 신혼부부 혼인신고 5년 이내에서 혼인신고 7년 이내로 확대하고 지원 기간을 최장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지급기준도 대출잔액 기준 15만원 이내에서 실제 이자납부액 기준 15만원 이내로 변경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처럼 일부 인구 유입 정책은 확대하지만 여수 한달 살기 사업은 폐지하기로 했다.
여수시는 2019년부터 '여수에서 한달 살아보기 사업'을 추진한 결과 2019년 24세대 36명, 2020년 25세대 49명 등이 참여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업이 중단됐다.
여수시는 올해 3500여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10팀 19명을 선정해 사업을 재개해 숙박비와 식비, 체험비 등을 지원했다.
하지만 2019년부터 올해까지 사업 참여자 중 여수로 이사를 오거나 정착한 사례는 한건도 없었다.
또 지속가능한 체류형 관광 육성을 위한 '남도에서 한달 살기', 도시민의 귀농귀촌과 은퇴자 정착을 지원하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등 유사한 사업이 추진 중인 점도 고려됐다.
여수시 관계자는 "여수에서 한달살기의 경우 관광체험 위주의 운영으로 실질적인 인구 유입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인구 정책보다는 관광이나 귀농귀촌 등 다른 사업으로 통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수시 인구는 지난해 말 27만6762명에서 지난달 말 27만5011명으로 1751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인근 순천시 인구는 지난달 말 기준 27만9069명으로, 두 도시간 인구차는 지난해 말 4674명에서 지난달 말 4058명으로 좁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