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디지털시계 반입…경남 수능부정 12건 '무효' 처리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17일 치러진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가 경남에서는 12건이 적발됐다. 지난해 16건보다는 4건이 줄었다.

부정행위 내용은 △반입금지물품 반입 7건(휴대전화 5건, 디지털 전자시계 2건) △시작종 울리기 전에 답안 작성 1건 △4교시 탐구영역 응시 규정 위반 4건(1선택과 2선택 과목 순서 뒤바뀜, 동시 선택한 2과목 보는 행위 등)이다.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은 '고등교육법' 제34조 제5항~제7항에 따라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고의 또는 중대한 부정행위의 경우 1년간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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