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 음주운전 적발된 60대…재심서 '감형'

창원지법. 송봉준 기자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대)씨에 대한 재심 공판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5월 중순 도내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로 약 8킬로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였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해 2심에서는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 11월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리자 지난 4월 재심을 청구했다. 해당 조항은 2018년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취지와 적용법조 변경에 따른 법정형의 변화가 있고 2005년과 2015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며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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