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재산 축소신고 의혹' 김은혜 홍보수석 불송치 결정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 연합뉴스

경찰이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재산 축소 의혹'으로 고발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 수석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김 수석이 자신의 배우자 재산으로 선거 공보에 기재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빌딩을 실제 가액보다 15억원가량 낮게 축소 신고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을 통해 "해당 건물에 '지방세 시가표준액'(인사혁신처 기준)을 적용할 경우, 총 가액은 173억6194만원이어야 하지만, 김 후보는 158억6785만원으로 사실과 다르게 재산신고를 했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당시 경기도선거방송토론회 주관으로 열린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의 발언도 문제 삼았다. 민주당은 "강용석 무소속 후보가 대치동 빌딩에 대해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지분 4분의 1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4분의 1은 아니고 8분의 1이다'라고 발언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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