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전면 해제 후 첫 연말, 경찰 내일부터 전국 음주단속

이달 18일부터 내년 1월까지 전국 음주운전 집중단속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따라 단속 일정 예년보다 앞당겨

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후 맞는 첫 연말, 음주운전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했다.

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이달 18일부터 내년 1월까지 전국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통상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은 12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시행했으나, 올해는 단속 일정이 앞당겨졌다.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후 첫 연말을 맞아 음주운전도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서다.

집중단속 기간에는 각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단위로 음주단속을 매일 실시하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집중되는 매주 금요일 야간에 전국적으로 일제히 단속한다.
 
지난해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음주문화 변화 등의 영향으로 전년과 비교해 28.2% 감소했으며, 올해도 10월까지 26.7%가 줄어드는 등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작년까지 감소하던 심야시간대(00~06시)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은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해제에 따라 올해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특히 음주 사망사고의 경우 올해 하반기부터 심야시간대 비중이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보다 높아졌다"며 "음주운전 행태가 자칫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상황으로 되돌아갈 우려가 크다고 보고 심야시간대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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