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들 '가스라이팅' 뒤 간음·추행한 연기학원장 징역 6년

10~20대 제자 4명 추행·간음한 혐의로 기소
연기 가르치며 교회 다니도록 해 종교적 믿음 주입
"합의한 성관계" 주장했지만…法 "위력으로 간음·추행"

부산지법 동부지원. 송호재 기자

제자들을 심리적 통제 상태에 둔 뒤 상습적으로 간음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연기학원 원장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연기학원 원장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3년간 자신에게 연기를 배운 10~20대 제자 4명을 자신의 집이나 연습실 등지에서 성추행하거나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부산에서 연기학원을 운영하는 동시에 교회 관계자로 활동했다.
 
그는 자신의 학원에서 고등학생 때부터 연기를 배운 제자들이 교회를 다니도록 하면서, 지속적인 강의와 종교적 믿음을 주입했다.
 
제자들에게 학원과 교회에서 일종의 지도자가 되려면 자신의 말을 잘 따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등 심리적 통제 상태에서 성관계나 신체접촉을 했다.
 
A씨 측은 제자들과 연인 관계였고, 합의에 따른 성관계와 신체접촉이라고 항변했다.
 
또 제자들과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었으며, 원하면 얼마든지 학원을 그만둘 수 있는 상태여서 보호·감독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단체로 A씨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A씨와 피해자들 간의 대화 내용 등을 바탕으로 A씨가 제자들을 위력으로 간음·추행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고등학생이거나 갓 성인이 된 피해자들을 성적 욕구 해소의 도구로 삼았다.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합의된 관계였다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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