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몰려 수감 생활을 한 윤성여씨에게 국가가 18억7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는 16일 윤씨와 그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3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은 또 윤씨의 형제·자매 2명에게 각각 1억원씩 국가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박모(당시 13·중학생) 양이 성폭행 당한 뒤 살해된 사건이다. 윤씨는 이듬해 범인으로 검거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줄곧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윤씨는 무기징역 확정판결은 받았지만 이후 20년형으로 감형됐고, 2009년 8월 가석방을 출소했다.
윤씨가 출소한 뒤 2019년 진범 이춘재가 8차 사건도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하면서 재심은 시작됐다. 2020년 12월 법원은 "윤씨가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와 경찰 진술 조서, 피의자 신문 조서에 기재된 윤씨 자백 진술은 윤씨를 불법 체포·감금한 상태에서 잠을 재우지 않고 쪼그려뛰기를 시키는 등 가혹 행위로 얻어진 것"이라며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씨는 이 판결로 25억 상당의 형사보상금을 받았다. 이날 선고는 윤씨가 별도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