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는 이달 중순부터 내년 3월 하순까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 기간 화목 농가와 찜질방,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산지개발지, 소나무류 이동차량을 대상으로 소나무, 해송, 잣나무 불법이동을 단속한다.
또 이동시 그물망 설치 여부, 소나무류 생산 확인표 및 미감염 확인증 등을 비롯해 목재 이동 경로 파악, 소나무류 땔감 실태도 함께 점검한다.
불법 이동이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주시는 소나무류이동단속원을 활용해 마을회관이나 버스터미널 등 접근성이 좋은 장소에서 소나무류 이동단속 홍보물을 나눠주거나 부착하면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다.
한편, 재선충병에 감염돼 죽어가는 소나무류를 발견하거나 불법으로 이동하는 소나무류를 확인할 경우 경주시청 산림경영과(054-779-6345)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