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한복판에서 집단 난투극을 벌이고 보복 폭행을 가한 조직폭력배들 30여 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최순호 부장검사)는 14일 브리핑을 열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A(23)씨 등 18명을 구속 기소하고 B(27)씨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B(16)군 등 미성년자 6명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으며 도주 중인 한 명을 지명 수배했다.
이들은 올해 1월 27일 새벽시간대 광주 서구 술집에서 7명이 난투극을 벌인 뒤 각자의 조직원들을 규합해 보복 폭행을 가하거나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중 국제PJ파 조직원 일부는 '범죄단체 활동을 한 사실이 없고 유원지에 가지 않았다'며 재판에서 위증하거나 위증을 시킨 혐의 또는 조직 탈퇴를 막으려고 후배 조직원을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조사 결과 지난 1월 말 술집에서 발생한 집단 난투극에서는 국제PJ파 조직원 등 5명이 충장OB파 조직원 2명을 폭행했으며 이후 충장OB파 조직원들은 국제PJ파 조직원 한 명에게 찾아가 다른 이들의 행방을 대라며 보복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국제PJ파 조직원들은 차량 7대에 나눠 타고 쇠 파이프 등을 휴대한 채 상대 조직원들을 찾아 나섰고 두 조직 조직원들을 광주 시내 한 유원지에 집결했지만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면서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앞서 이 중 집단 난투극을 벌이고 보복 폭행을 가한 국제PJ파와 충장 OB파 조직원 10명은 앞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검찰청 관계자는 "광주전남지역에 다수 폭력조직의 난립해 있는 상황에서 최근 조직폭력에 대해 검찰 수사가 제한되는 등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공백을 틈타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침해하며 사회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앞으로도 검·경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인 조직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해 조직폭력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