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민선 7기에 이어 민선 8기 출범 이후에도 공원, 도로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4년 간 토지매입 등에 민자를 포함해 5800억 원을 투입했으며 향후 2800억 원을 추가해 총 8600억 원을 들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장기미집행 도시 계획시설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진주시는 가좌산, 선학산을 비롯한 도심공원의 산책로를 정비하고 화장실, 주차시설 등 편의시설도 보강했다. 또 금호지 일원에 생태공원과 물놀이공원을 조성해 주말마다 가족 단위 방문객이 즐겨 찾는 관광지로 탈바꿈시켰다.
이와 함께 10월 축제시즌에 맞춰 '소망진산 유등테마공원'을 개장했으며 내년에는 무궁화가 만발하는 계절에 맞춰 유등전시관까지 개장될 예정이다. 또 항공우주도시 진주의 상징이 될 '비거'를 테마로 한 레저공원으로 변신할 망경공원과 르네상스 사업이 한창인 진양호로 '관광도시 진주'의 청사진을 보다 뚜렷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고 진주시는 설명했다.
옛 진주역 앞 광장은 부강진주 3대 프로젝트의 하나인 구 진주역 철도부지 재생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돼 1968년 교통광장 결정 이래 54년 만인 올해 3월 준공됐다.
진주시는 이미 20년이 도래한 시설 외에도 곧 기한이 도래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종섭 진주시 기획행정국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며 "이에 연차별로 투입 예산을 분산하고 민자를 유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