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이번주 중 피의자 소환조사…행안부 고발장 검토

연합뉴스

'핼러윈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서울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용산소방서 직원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며 참사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가운데 이번주 중 경찰 피의자 소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수본 김동욱 대변인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이번주 중으로 용산서 정보과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며 "정보과장 조사 마무리 후 서울청 정보부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용산서 정보과장 외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확정해서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소환 조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최대한 이번주 중으로 경찰 관련 피의자들은 소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수본이 현재까지 참사와 관련해 입건한 피의자는 총 7명으로 류미진 서울경찰청 전 인사교육과장, 이임재 전 서울용산경찰서장,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정보계장 등 경찰 관계자들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해밀톤호텔 대표 등이다. 정보계장인 정모 경감은 지난 11일 숨진 채 발견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예정이다.

특수본은 주말 동안 용산서 전 112상황실장을 불러 상황조치의 적절성 등을 조사했고, 서울청 전 상황3팀장은 이번주 참고인으로서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날 경찰청 특별감찰팀이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면서 둘의 신분은 피의자로 전환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공무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김 대변인은 "행안부 수사와 관련 법리 검토는 계속 하고 있고 필요한 수사를 병행하고 있다"며 "행안부 장관이 경찰의 상황조치에 대해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부조직법에서 행안부 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등 법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원 기자

한편 이날 오전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김 대변인은 "공수처법상 행안부 장관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죄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한다"며 "공수처법 제24조 2항에 따라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은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규정돼 있어 고발장이 접수되면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의 통보를 받고 공수처장이 직접 수사한다고 회신하면 사건을 이첩하게 규정돼있는데 그전까지 수사를 안하는 건 아니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면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통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법리 검토를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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