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 참사를 계기로 주최자 없는 행사의 안전 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부산에서도 관련 조례가 잇따라 제·개정된다.
부산시의회 행정문회위원회 강철호 의원(동구1·국민의힘)은 '부산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부산시가 주최·주관하거나 주최·주관자 없이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천 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공연, 축제, 체육 등의 옥외행사에 적용된다.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 명이 넘는 경우에는 공연법이나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등에 따라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몰리는 공연, 축제, 체육 등의 옥외행사 중 주최·주관자가 없는 경우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에 따르면, 부산시의 책임이 한층 강화된다.
개정안은 시가 시내에서 개최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통해 시민을 보호하고, 재난과 사고 예방 및 발생 시 피해 저감을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부산시장은 옥외행사장의 안전관리 요원 배치 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부서의 장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옥외행사 개시 7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해 옥외행사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통보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옥외행사 개최 3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강 의원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주최자 없는 행사라도 지자체가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며 "이번주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실내외 구분없이 다중운집행사 안전 전반을 아우르는 조례도 신설된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가칭 '다중운집행사 안전에 관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이 제정안은 예정되지 않은 행사라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참가자가 운집할 경우 통신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경찰청과 협조해 관리하고,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이달말 상임위 심사를 거쳐 다음달 본회의에 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