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아이스크림 판매 가게에서 상습적으로 아이스크림을 훔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는 준강도,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총 124차례에 걸쳐 B씨가 운영하는 대구 동구의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약 31만5천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94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9월 아이스크림을 훔치려다가 B씨에게 발각되자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문을 밀쳐 B씨의 팔꿈치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당시 B씨에게 오히려 화를 내며 협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의 매장에서 아이스크림을 절도해 벌금형을 받았지만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절도를 저지하려는 피해자를 폭행,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범행이 노숙 중 저지른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