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이력을 허위로 밝힌 혐의를 받는 최경식 남원시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 시장을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최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경쟁 후보의 질의에 허위로 대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상대 후보가 최 시장의 '중앙당 근무' 이력을 문제 삼자 최 시장은 "근무가 아닌 정치 활동을 했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관련자 진술과 확보한 증거 등을 토대로 그의 발언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진술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송치 여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최 시장은 이 혐의 이외에도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원광대 소방학박사를 취득했음에도 소방행정학 박사로 표기해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