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면허 대여 약국(면대약국)'을 운영한 혐의로 원광대병원 부지 내 한 약국을 수사 중이다. 해당 약국은 재단법인 원불교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원광대병원 부지 내에 있는 A 약국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 약국은 2000년부터 지금까지 약사의 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하며 건강보험공단이 약을 제조할 때 지급하는 요양급여를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재정 누수 주범인 '면허 대여 약국'을 조사하다 A 약국이 2천억 원의 요양급여를 부당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A 약국은 재단법인 원불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편취한 부당 이득은 10년 동안에 대해서만 환수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면대 약국은 서류상으로는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가 주인 행세를 하지만, 실제 주인은 법인 또는 일반인인 약국을 뜻한다.
'약사 또는 한약사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는 현행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병원으로 따지면 '사무장병원'과 비슷하다.
약국의 요양급여비는 건강보험공단 부담금 70%, 본인 부담금 30%로 이뤄진다.
이에 면대 약국은 불법 사무장병원과 더불어 건보재정을 갉아먹고 건강보험료 상승을 초래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공단 '면허대여약국 연도별 요양급여 환수 결정 및 징수' 자료를 보면, 불법 면대 약국에 대한 환수 결정 금액은 약 10년간 5600억 원에 달했다.
건강보험법상 약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약사 면허를 대여받아 약국을 운영해 얻은 요양급여는 건강보험공단이 해당 금액 전부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검찰에 송치가 된 후 해당 약국에 대한 부당 이득 환수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최근 해당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의 보완 수사 요청에 의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약국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며 "수사가 이뤄지고 있어 자세한 내용을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A 약국 이외에도 원광학원은 부지 내 약국을 통해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아 행정 소송이 진행 중이다. 원광대병원 부지 내 약국은 모두 두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