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들에게 둔기를 휘둘러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30대 부부가 구속됐다.
대전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부부인 30대 A씨와 B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일 새벽 대전의 자택에서 1살과 3살 자녀에게 둔기를 휘둘러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1살 아이는 두개골이 골절됐고 3살 아이도 대퇴부 골절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다친 뒤 병원으로 옮겨진 두 아이의 상태를 본 병원 의료진이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부모와 자녀들은 분리 조치됐으며, 경찰은 다친 아이를 포함한 자녀들의 진술을 토대로 이들에 대해 수사를 이어왔다.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