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봐달라는 유아를 무시하거나 안아달라는 아이를 피한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1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교육 수강과 아동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대구 동구의 한 학원에 근무하면서 수 차례에 걸쳐 3세, 4세 유아에게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교재를 확인해달라고 교재를 내밀고 자신을 따라다니는 B(4)군을 약 20분간 무시했다. A씨는 또 B군을 제외한 나머지 아동들에게만 교재를 먼저 배부하고 B군에게는 뒤늦게 교재를 준 뒤 B군이 자신에게 다가오자 B군을 손으로 밀어냈다.
A씨는 다른 아동들의 마스크를 교체해주지만 B군의 마스크만 교체해 주지 않은 적도 있었다. B군이 다가가 안기려 하자 A씨는 몸을 뒤로 기울여 피했고 B군은 울음을 터뜨렸다.
A씨는 C(3)양이 간식을 남기자 C양을 강하게 끌어당겨 다시 간식을 먹이는 등 다른 아동들에게도 수 차례 정서적 학대를 저질렀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 아동들의 건전한 정서 발달에 장애가 초래되었고 피해아동들의 부모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나 가혹행위까지 저지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