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가 웅천 마리나 항만 부잔교 신기술 공법 업체 선정 과정에서 자격 미달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여수시의회 등에 따르면 여수시 해양항만레저과는 2020년 8월 웅천 마리나 항만 부잔교 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문을 내면서 5년 안에 준공된 콘크리트 부잔교 기술 특허공법 활용실적이 있는 업체로 참가를 제한했다.
여수시 공법선정위원회는 심사에 참여한 업체 2곳 중 1순위 업체로 M사를 선정했다가 행정착오라며 돌연 B사로 변경했다.
이에 M사는 B사가 제출한 특허공법 활용 납품실적이 부정임을 증명하기 위해 B사가 조달청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소송 판결문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더욱이 여수시가 대한변리사회로부터 B사가 제출한 실적은 특허기술이 실시되지 않은 제품으로 공인 감정되었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대해 최정필 여수시의원은 "대법원 재판 결과와 대한변리사회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여수시는 여전히 소극적이고 편파적인 행정을 유지하고 있다"며 여수시의 행정을 비판했다.
최 의원은 또 "B사 대표는 여수시에서 19년 간 토목기술직 공무원으로 재직한 뒤 퇴직했다"면서 "웅천 마리나 항만 개발 사업 중 부잔교 공법선정 심사의 신속한 종결과 B사에 대해 관계 법령에 의거해 강력한 행정처분과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웅천 마리나 부잔교 사업에 대해 여수시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현재 두 업체간 고소 고발로 여수해경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순위가 바뀐 건 행정적 착오 때문이지 특정 업체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