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조원대 '라임 사태' 핵심 이종필, 징역 20년 확정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연합뉴스

1조 6000억 원대 펀드 환매중단을 빚은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10일 확정했다.

'라임 사태'는 2019년 총 1조 6700억여 원 규모의 펀드 환매가 중단된 사건이다. 금융 당국 조사에서 라임은 2017년 5월부터 펀드 수익금과 대출자금을 활용해 5개 해외무역 펀드에 투자하다가 부실이 발생했다.

펀드 운용을 주도한 이 전 부사장은 투자자들에게 해외무역 펀드가 부실하다는 사실을 숨기고 투자금을 계속 유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라임 자금 200억 원을 투자한 상장사 A사의 감사의견이 거절되자 라임의 투자손실이 공개될 것을 우려해 A사의 전환사채(CB) 등을 200억 원에 인수해주는 '돌려막기' 투자로 라임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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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는 이 전 부사장의 부실펀드 판매 혐의와 부실채권 돌력막기 혐의를 따로 진행했는데, 부실펀드 판매 혐의에는 징역 15년과 벌금 40억 원이, 부실채권 돌려막기 혐의에는 징역 10년과 벌금 3억원이 선고됐다.

2심은 두 혐의를 병함해서 심리했다. 그 결과 총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꺠고 징역 20년에 벌금 48억여원을 선고했다. 18억 1700여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의 행위로 라임은 물론 그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피해와 고통을 야기했다"며 "금융회사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침해한 이른바 '라임 사태'의 주요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펀드 사기 판매의 피해자가 700명, 피해액이 2000억 원가량에 이르고 업무상 횡령죄의 범행 목적과 수법이 나쁘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날 이 전 부사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원종준 전 라임 대표에게도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모 전 라임 마케팅본부장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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