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기초의원들이 갈등을 빚던 끝에 폭행 논란으로 고소까지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북구의회 A의원이 동료 B의원을 상해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북구의회 A의원은 9월 말 한 식당 인근 주차장에서 B의원과 말다툼 끝에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취재를 종합해 보면, 당시 A의원은 식사를 마친 뒤 B의원과 이야기를 나누던 한 직원을 태워주겠다며 데려갔고, 이에 B의원이 항의하며 다툼이 시작됐다.
다툼이 이어지던 중 B의원이 손에 든 휴대전화로 자신의 머리를 때리고 가방으로 내려치는 등 폭행을 가했다는 게 A의원의 주장이다.
두 사람은 의정 활동 과정에서 지난 8월부터 갈등을 빚어왔고, 이 때문에 B의원은 지난달 해외연수까지 자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의원은 "전부터 B의원과 갈등이 이어져왔는데 묵은 악감정으로 폭행까지 행사한 것 같다"며
"말썽을 일으키고 싶지 않지만 맞고 가만히 있을 순 없을 뿐더러 잘못된 건 고쳐 나가야 한다"고 고소 배경을 밝혔다.
반면 B의원은 A의원과 갈등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당일 폭행은 없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B의원은 "A의원이 휴대전화로 영상을 찍는 것에 화가 나 나도 찍으려고 했으나 직원들이 팔을 붙잡고 말려서 아무것도 못했다"며 "윤리위원회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B의원 또한 A의원을 상대로 경찰서에 무고죄로 고소장을 접수해 구의회 의원 간 갈등이 쌍방 고소전으로 번지는 상황이다.
한편 A의원이 제소한 윤리위원회는 오는 1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개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