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기소대상이었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9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박모 변호사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과거 박 변호사와 같이 근무한 인연이 있던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단장이던 2015~2016년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1천93만5천원 상당의 뇌물과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올해 3월 기소됐다.
김 전 부장검사가 받은 금품·향응과 검사로서의 직무 사이에 대가 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무죄 선고로 이어졌다. 우선 뇌물로 지목된 1천93만5천원 중 1천만원은 2016년 7월 27일 빌린 뒤 같은해 8월 2일 모두 갚은 차용금이라는 피고인들측 주장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변제기일을 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차용금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나머지 93만5천원이 박 변호사가 김 전 부장검사와 술자리를 가진 후 계산된 돈이라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술대접 당시 김 전 부장이 타기관 파견 중었다는 정황 등을 볼 때 박 변호사 사건 처리에 직접적 권한이 없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김 전 부장검사가 당시 합수단 소속 다른 검사들에게 이 사건과 관련해 연락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수사팀에 대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도 배제했다. 두 사람의 관계도 김 전 부장검사가 박 변호사에게 술을 산 적이 있다는 점 등으로 미뤄 '일방적인 향응 제공'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 전 부장검사의 변호인은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 계산과 조직 논리에 따라 수사, 기소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며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밝혀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 판단 내용 중 법리적으로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6년 10월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이번에 기소된 혐의는 당시 수사 과정에서 처음으로 드러났지만 검찰은 무혐의로 보고 기소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