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2월 충남 홍성군의 한 주택. 화목보일러 인근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자칫 큰 불로 번질 수 있었지만 거주자 A씨가 이웃과 함께 소화기를 활용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2. 예산군의 한 주택 인근을 지나던 B씨. 주택용 화재경보기의 경보음을 듣고 인근 주택에 불이 난 사실을 알게 됐다. 덕분에 집 안에 있던 80대 노인이 무사히 대피할 수 있었고 불도 15분 만에 꺼졌다.
전체 화재의 18%를 차지하는 주택 화재. 하지만 화재 사망자 비율로 살펴보면 약 절반의 사망자가 주택에서 숨지고 있다.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겨울철을 앞두고 소방당국은 화재 초기 큰 도움을 주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전체 화재의 약 18%.
하지만 화재 사망자 비율로 살펴보면 절반에 육박하는 47%로 치솟는다. 특히 지난해에는 화재 사망자 278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150명이 주택에서 숨졌다.
많은 인명피해가 주택에서 발생하는 만큼, 소방당국은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강조한다.
특히 충남 농촌지역의 경우 화재를 상대적으로 빠르게 감지하기 어려운 노인 비율이 높고, 소방관서와 원거리에 있는 주택도 많은 만큼 주택용 소방시설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한다. 또 겨울철에는 난방용품의 사용이 늘고 주택에서 사용하는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가 증가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전배승 충남 홍성소방서 예방총괄팀장은 "화재 발생 시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고 소화기는 화재 초기에 소방차 한 대의 역할을 한다"며 "소화기는 각 층·세대별로 한 대 이상,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구획된 실, 즉 방마다 한 개 이상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 화재는 잠을 자는 심야시간에 많이 발생해 화재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기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아직 설치되지 않은 가정에서는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반드시 설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같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대형마트나 소방용품 판매점, 인터넷 등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고 소방당국은 설명했다. 일부 지자체는 화재 취약가구를 중심으로 이어온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을 일반 가구에 대해서도 확대하고 있다. 올해부터 일반 가구에 대해서도 보급에 나선 세종시는 2012년 2월 5일 이전 준공된 주택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충남 홍성군의 경우 지난해 3월 '홍성군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조례'가 제정돼, 모든 군민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홍성소방서 관계자는 전했다.
지난 2017년 2월부터 전체 주택에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가 됐지만, 설치하지 않아도 벌칙 조항은 없는 상태. 지난 인구주택 총조사 당시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 주택 10곳 중 7곳은 여전히 설치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