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8일 열린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김관영 지사의 서경석 전북개발공사 사장 임명 강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수진 의원은 "12명의 인사청문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사실상 부적격 판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김관영 지사는 오히려 후보자를 옹호하며 궁색한 논리로 정치적 역공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사청문제도는 법률적 근거가 미비한 탓에 도의회 의장과 도지사가 자율적 의사에 의해 인사청문협약을 체결해서 도입됐지만 김 지사는 자료 요구의 위법성을 따지며 무리한 자료요구 프레임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것"이 이의원의 주장이다.
김지사는 경과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아 협약서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경과보고서 미송부 사유가 부적격 후보자 판정에 따른 청문절차 중단으로 인한 것이었다는 점을 모를 리 없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도덕성 검증 자료의 부당성은 법률적 근거에 기대서 주장하는 반면, 경과보고서 미송부에 따른 '의견없음' 처리는 정작 법률적 근거가 없는 협약서를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요에 따라서 선택적 논리로 정치적 역공을 펼치는 시대착오적인 리더십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서경석 후보자는 도의회와 언론 등 지역사회 전반이 적격성에 관해 의문을 품고 있는 후보자"라면서 "도민들 모두가 서경석 후보자에게 던진 180만 개의 의문부호에 대해서 도지사가 임명 강행이라는 악수로 응답했다"고 비난했다.
오은미 의원도 5분 자유발언에서 "전북개발공사 사장 임명은 도의회와 도민에 대한 명백한 도발"이라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자질부족은 물론 자료제출 거부, 호남인 폄훼발언 등으로 청문회를 중단할 수 밖에 없었던 후보임에도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해 의회와 도민 앞에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용태 의원 역시 "전북에 대한 이해는 커녕, 본인이 수장이 될 기관의 간단한 정보조차 모르는 사람을 임명한 것이 능력 위주의 채용이냐?"며 반문했다.
장연국 의원도 5분 자율발언에서 협치를 강조하며 "도민과 의회를 무시한 임명 강행은 불통행정을 시작하겠다는 선전포고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