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청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지도·단속 계고

포항시 북구청 제공

경북 포항시 북구청은 옥외영업장의 위생수준 향상과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무신고 옥외영업장에 대해 지도·단속을 강화한다.
 
북구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옥외영업 신고 계고 및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그동안 옥외영업 신고를 득하지 않은 영업자에게 관련 신고 절차를 안내하고 신고를 독려하는 등 식품접객업 영업자들이 영업장을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계고할 계획이다.
 
옥외영업장에는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시설(파라솔, 어닝 등)만 설치할 수 있으며, 고정식 구조물 등 불법건축물 내에서의 옥외영업 행위는 불가하다.
 
이에 따라 신고대상 영업자는 △건축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주차장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타 법령의 제한요건과 △영업장 연접 여부 등 옥외영업이 가능한 장소인지 직접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구비해 신고해야 한다.
 
한편, 옥외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 식품위생법제37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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