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 이면계약, 대출금 편취 주의하세요

금감원, 중고차 대출 이용시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원리금 대납·수익금 지급 이면계약 속지 말아야
차량 매매계약 체결은 직접 진행…대금은 인수시 지급
대출 이후 사기 알았다면 대출금 반납해야 피해 최소화

연합뉴스

A씨는 금융기관으로부터 7000만원을 대출받아 중고차를 구입하면 해당 차량을 B 회사에서 임대해 리스차량으로 운용하면서 대출금도 대신 상환하고 수익금도 지급한다는 말에 속아 이면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B 회사는 대출금을 편취하고 부실차량(3500만원 상당)을 A씨에게 명의이전한 뒤 폐업·잠적했다.

C씨는 중고차 딜러에게 운전면허증과 계좌정보 등 중고차 구입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건네며 매매계약 및 대출계약 체결을 부탁했다. 그러나 중고차 딜러는 C씨의 명의를 도용해 저가차량(1800만원)을 고가에 계약(6000만원)하고 대출을 실행했다.

금융감독원은 중고차 대출 관련 사기 피해자들의 민원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며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7일 발표했다.

사기범이 매입차량 또는 대출금을 편취한 뒤 잠적하면 사기 피해자는 대출의 무효·취소를 주장하지만, 금융회사 대출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가 드물어 피해 구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감원은 ①이면계약 체결을 요청받는 경우 반드시 거절 ②차량 매매계약 체결 및 대출 신청은 직접 진행 ③매매대금은 반드시 차량을 인수하면서 지급 ④중고차 구입 전 차량 실물과 사고이력 확인 ⑤사기 정황 인지시 대출금을 반납하면 대출 철회 가능 등 5가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융회사 대출이 수반되는 중고차 거래 시 소비자가 체결하는 계약은 주로 차량매입을 위한 중고차 매매계약과 매입자금 지급을 위한 금융회사와의 대출계약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살 때 (차량) 매매계약과 (금융기관) 대출계약 외에 대출금 대납, 수익금 지급과 관련한 이면계약 체결을 권유받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차량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차량을 인수받지 못하는 등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금은 자동차 인수와 동시에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중고차 딜러 등 제3자에게 중고차 매매 계약 체결을 위임했다가 원하지 않는 계약이 체결돼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히 비대면 약정(전자약정)이 신분증이나 공동인증서를 이용한 본인인증 후에 체결됐다면 의도하지 않은 계약임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며 "계약은 본인이 직접 체결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가 사기범의 수익금 지급 약속만 믿고 차량 실물을 확인하지 않은 채 대출을 받으면, 이후에 대출금에 비해 가치가 떨어지는 부실차량을 인수받는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중고차 시세정보·차량이력 조회 웹사이트(URL)에서 차량 상태 등을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https://www.ecar.go.kr, 국토교통부 자동차365: https://www.car365.go.kr,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https://www.carhistory.or.kr)

아울러 소비자가 자동차 매매상사 등에 차량 매매 대금을 납부하기 전이라면, 소비자의 계좌에 지급된 대출금을 금융회사에 반납하고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현행법(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은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인 경우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이후에 사기 정황을 인지한 경우라도 대출청약 철회권을 행사한 뒤 매매계약을 취소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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