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법규 위반 차량만 골라 고의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받아챙긴 남성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위반한 혐의로 A(37)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최근까지 부산과 경남 일대에서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나 진로 변경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뒤 합의금과 수리비 등 2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5월 부산 동구의 한 도로에서 이같은 수법으로 사고를 A씨를 수상하게 여겨 수사한 끝에 고의로 사고를 낸 정황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경남 창원 등으로 장소를 옮기거나 렌터카를 이용해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경찰과 보험사의 의심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B(41·남)씨 등 2명도 구속 송치했다.
이들 역시 2019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50차례에 걸쳐 신호위반 차량이나 진로변경 차량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2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보험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평소 교통 법규를 준수하며 운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며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경찰에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