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주요 뉴스]진실화해위원회, 교동도 농민 반공법 위반 조작사건 재심 권고

 

진실화해위원회, 교동도 농민 반공법 위반 조작사건 재심 권고

진실화해위원회는 제44차 위원회 회의에서 1970년대 인천 강화군 교동도에 사는 평범한 농민을 북한 찬양이라는 누명을 씌워 처벌한 '반공법 위반 조작 의혹사건'에 대해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보고 재심 등의 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1975년 휴전선에 인접한 강화군 교동면에서 농업인이 마을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연행돼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당시 수사기관이 이 농민을 연행해 최소 5일 동안 불법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하는 등 위법 행위가 있었으며, 재판 과정에서도 여러 반대 증언이 있었는데도 편파적으로 선고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천 승기하수처리장 2030년까지 지하화

인천시는 연수구 동춘동 승기하수처리장의 수처리시설을 완전 지하화하고 지상에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현대화사업이 환경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연수구·미추홀구·남동구 일부를 담당하는 승기하수처리장은 1995년 건설돼 시설이 낡고 인근 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유입되는 공장폐수 처리 문제 등으로 악취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인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승기하수처리장의 용량을 하루 25만톤에서 27만톤으로 늘리고 2025년 본공사를 시작해 2030년 상반기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시민단체 "인천시, 이태원 '사고·사망자' 표기 '참사·희생자'로 바꿔라"

인천 시민단체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오늘 인천시에 '이태원 사고·사망자' 표기를 '이태원 참사·희생자'로 바꿔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이태원 사고 사망자'라는 표현은 정부가 책임을 축소·회피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있어 '이태원 참사 희생자' 표현으로 수정하자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지만 인천시는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비록 이태원 사고와 사망자라는 표현이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아태원 참사의 아픔과 슬픔보다 정부의 지침이 더 중요하냐"며 "시민들과 아픔을 함께 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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