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 포화' 순천시, 광역-독자 시설 투트랙 전략 추진

'순천·여수·광양·구례' 광역 쓰레기 처리시설 신설 추진
순천-구례 공감대 형성 반면 여수·광양 '온도차'에 사업 속도 못내
2030년 직매립 금지…신규 처리시설 운영까진 7~8년 소요
소각 기능 포함한 독자 처리시설 신설도 병행 추진

지난해 9월 당시 순천시가 쓰레기 매립장의 최적후보지로 월등 송치를 선정하자 지역민들이 순천시청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열었었다. 박사라 기자

소각시설을 필수로 하는 쓰레기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전국 지자체들이 광역화 등의 방안을 찾고 있는 가운데 쓰레기 매립장 포화 문제에 직면한 전남 순천시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순천시는 민선 7기 주민 갈등만 부추긴 매립장 신설 계획을 백지화한데 이어 민선 8기 전남 동부권 '광역 쓰레기 처리시설'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는 상황이다.
 
3일 순천시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했다.
 
다만, 중간처리를 위한 소각시설 등을 짓는 기간을 고려해 수도권은 오는 2026년부터, 이외 지역은 2030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소각시설 설치 등 생활 쓰레기 매립 전면 금지에 대비하는 문제가 전국 모든 지자체의 당면 과제가 되면서 소각시설 신설 및 공유 등 쓰레기 처리시설 광역화를 위한 움직임도 확산하는 추세다.
 
전남 동부권에서는 기존 쓰레기 매립장 포화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순천시가 광역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순천시는 지난달 2일 여수·광양시와의 민선 8기 첫 행정협의회에서 여수시·광양시·구례군이 함께하는 전남 동부권 '광역 쓰레기 처리시설' 신설을 제시했다.
 
2030년 직매립 금지를 대비하는 것은 물론 비용 절감과 시설 운영 효율성, 여수·광양산단과 연계한 에너지원 확보 등의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구례군과는 광역화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여수·광양시와는 부지 문제, 주민 수용성 등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순천시와 달리 여수·광양시는 비교적 여유가 있어 지자체 간 온도차가 크기 때문이다.
 
순천에서는 하루 200t의 폐기물을 왕조동 쓰레기 매립장과 자원순환센터에서 처리해 왔지만 왕조동 매립장이 포화 상태가 되면서 추가 신설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지난해 9월 민선 7기 당시 쓰레기 매립장인 클린업환경센터의 최적후보지로 월등 송치를 선정하고도 주민 반발로 첫 삽을 뜨지도 못한 채 사업을 백지화했다.
 
반면, 여수시는 하루 280t을 처리하는 소각장 한 곳과 매립장 두 곳이 있으며 최근 기존 쓰레기 처리시설을 재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2029년까지 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로드맵을 세웠다.
 
하루 190t을 처리하는 매립장이 한 곳이 있는 광양시는 3개 지역이 합의를 보려면 더 많은 시간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지자체 간 이견으로 광역 쓰레기 처리시설 건립이 불확실해지자 순천시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지난달 25일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공고했다.
 
여수·광양시와 광역 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는 동시에 독자적인 폐기물 처리시설 신설도 고려하는, '투트랙 전략'을 세운 셈이다.
 
순천시의 독자적인 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한 입지 선정 기준은 △시설 지하화와 지상 융·복합 문화·체육시설 설치 가능 △주민 접근 용이 △자원순환 에너지의 생산·활용 극대화 등이다.
 
소각시설은 지하에 친환경적으로 설치하고 지상은 경제와 문화·예술·체육의 융복합 시설로 조성해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게 순천시의 설명이다.
 
순천시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후보지 타당성 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입지선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광역 쓰레기 처리시설이 무산될 경우 덴마크의 코펜힐과 일본 오사카의 마이시마 등 친환경 소각시설 선진 사례를 참고해 생태수도 순천에 걸맞은 시설을 독자 건립한다는 구상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광역 쓰레기 처리시설의 경우 주민들의 수용성이나 경제적인 부분, 거리, 시민단체 의견 등 동의 받아야 할 요소가 많다보니 부담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인접 지자체와의 행정협의회의 의제로 설정된 만큼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사에서부터 행정 절차, 허가에 이르기까지 폐기물 처리시설의 실제 운영까지는 7~8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2030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되는 것을 고려할 때 내년까지 미루면 행정 절차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어 투트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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