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 원 건네받은 최훈식 장수군수 선거캠프 관계자 징역 8개월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전기 업체 대표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훈식 장수군수 선거캠프 관계자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박지영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훈식 장수군수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A씨의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오전 최훈식 장수군수의 선거 운동을 돕는 과정에서 전기 업체 대표 B씨에게 5백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지난 5월 A씨의 차량 안에 3천만 원의 돈뭉치를 발견하고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전기 업체를 운영하던 B씨는 장수군이 발주하는 공사를 독점하기 위한 '당선자 줄서기 관행'으로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최훈식 장수군수가 당선된 이후 B씨의 업체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총 10건의 공사를 진행하며 1억 5천여만 원 상당을 계약을 따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골프 레슨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다"며 "선거 운동과 관련해 수수한 것이 아니다"는 주장을 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대화에서 골프 레슨에 대한 일정과 횟수를 논의한 적이 없었다"며 "B씨가 사업상 편의를 보기 위한 개인 사정을 A씨가 이미 알고 있었던 점을 미루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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