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관리제도 적용 사업장 안전관리 방안 논의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제공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하 대구노동청)이 공정안전관리제도 적용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간담회는 이날 경북 구미시 1공단에 위치한 삼성SDI㈜ 구미사업장에서 구미·김천 지역의 공정안전관리(PSM, Process Safety Management) 제도 적용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열렸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을 비롯해 구미고용노동지청장, 삼성SDI㈜ 구미사업장, 코오롱인더스트리(주) 구미공장, (주)LG화학 김천공장 등 12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에 따른 공정안전관리 적용 사업장의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 방안을 모색했다.

공정안전관리는 중대산업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공정·설비들을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업주가 잠재된 사고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제거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는 제도이다.
 
김규석 대구노동청장은 "중처법은 경영책임자 등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체계적 안전보건관리를 통한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라며 "상대적으로 위험 물질을 많이 보유한 PSM 적용 사업장에서 산재예방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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