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박 중인 화물선에서 몰래 빠져나와 밀입국한 혐의로 베트남 국적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정박 중인 화물선을 몰래 빠져나와 밀입국한 혐의로 베트남 선원 34살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밤 8시 30분쯤 전남 목포시 모 조선수리소에 정박 중이던 파나마 선적 화물선에서 몰래 내린 뒤 밀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부두 철조망을 넘어 항구를 빠져나간 뒤 차를 타고 영암으로 이동해 지인이 마련한 숙소에 머문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은 CCTV 영상을 토대로 A씨가 무단으로 하선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