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원회 등 폐지…창원시, 비효율 위원회 26개 정비

위원회 전수조사 통해 존치 필요성 낮은 12개 폐지, 유사위원회 6개 통합, 안건 빈도 낮은 8개 비상설화
위원회 신설 시 총괄부서와 사전협의 확행, 집중관리대상 지정·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등 종합적인 관리체계 확립

창원시 제공

창원특례시가 전임 시장 시절 신설됐던 공론화위원회와 시민갈등위원회를 폐지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각종 위원회를 정비한다.

민선8기 출범과 함께 홍남표 창원시장은 책임행정 실현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강조하면서 무분별하게 설치된 위원회를 과감하게 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시는 위원회의 목적・기능, 안건의 특성, 최근 3년간 회의 개최실적 등을 전수조사한 결과, 10월 현재 운영 중인 268개의 위원회 중 약 10%인 26개를 정비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목적 달성이나 행정여건 변화 등으로 존속 필요성이 낮은 12개의 위원회는 폐지한다. 특히, 전임 허성무 시장의 공약으로 신설됐던 공론화위원회와 시민갈등위원회는 폐지한다. 시민참여형 시정 구현을 위해 만들어진 공론화위원회는 스타필드 창원 입점과 지개~남산 간 민자도로 적정 통행료 문제 등 논란이 많은 사안에 대해 시민숙의를 거쳐 정책권고안을 만드는 성과를 냈다. 갈등관리위원회도 다양한 민원들을 조정신청을 받아 대안을 제시했다. 시는 조례 통합을 통해 두 위원회의 기능을 하나로 합쳐 일원화한다는 방침이다.

비전수립자문위원회와 시정자문위원회, 일상회복추진위원회 등은 기능 중복으로 폐지한다. 또, 저출산정책자문단은 인구정책위원회로 합치는 등 법령・조례상 의무가 아닌 위원회 8개는 즉시 폐지 또는 비상설했다. 4개 소방서와 창원소방본부에 있었돈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는 창원소방본부로 통합한다.

이와 함께,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와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와 같이 목적・기능이 유사한 12개의 위원회는 각각 통합해 6개의 위원회로 줄인다. 개인택시면허심사위원회 등 필수적이지만, 안건 빈도가 낮은 8개의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위촉하고, 종료 후 자동해촉하는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한다.
 
시는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등 조례에 그 설치 근거를 둔 12개의 위원회는 연내 개정을 목표로 10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나머지 위원회도 필요한 법적 절차를 거쳐 내년 1분기 내에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위원회 일제 정비와 함께 혁신적인 관리체계도 확립한다. 먼저 위원회를 신설할 때는 총괄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 기존 위원회와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고 위원회의 난립을 막는다. 또,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집중관리대상으로 지정해 활성화 계획과 그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다음 해 재평가한다. 위원회 현황은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고, 변동사항은 실시간으로 반영해 위원회 관리 공백을 원천 차단한다.
 
홍남표 시장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이 시정에 반영되는 소통창구로서 위원회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향후 주기적인 점검은 물론이고 운영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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