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사망자 장례비 최대 1500만원 지원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왼쪽)이 3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찰청, 소방청, 복지부 등 배석자들과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중대본 회의 내용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이태원 압사 참사 사망자의 장례비를 최대 1500만원까지 지급하고 부상자의 경우 건강보험재정으로 실치료비를 먼저 대납하기로 했다.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본부 총괄조정관(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1일 오전 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유가족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사망자의 이송비와 장례비를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유가족과 지자체 전담 공무원간1:1 매칭을 완료했다. 전국 31개 장례장에도 공무원을 파견해 장례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직원 308명을 파견해 24시간 동안 2교대로 유가족을 지원한다. 유가족 희망에 따라 장례를 지방에서 진행하는 경우 해당 지역 공무원에 인계까지 담당한다.

부상자의 실치료비(본인부담금+비급여 비용 포함)는 신속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재정으로 먼저 대납하고 건보공단과 사후 정산하기로 했다. 중상자에게도 전담 공무원을 1:1 매칭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유가족과 부상자에게 구호금을 지원하고 세금, 통신요금 등을 감면 또는 납부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정부는 30일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아울러 11월 5일까지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하고 이날 중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 설치를 완료해 조문객을 받는다.




한덕수 총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는 "다시 한 번 사망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조의를 표한다"며 "정부 관계기관은 사망자 장례 등 후속조치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오전 11시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154명으로 이중 외국인 사망자는 26명이다. 부상자는 중상 33명, 경상 116명 포함 149명이다.

외국인 사망자의 국적은 이란5·중국4·러시아4·미국2·일본2·프랑스1·호주1· 노르웨이1·오스트리아1·베트남1·태국1·카자흐스탄1·우즈벡1·스리랑카1명으로 확인됐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참석해 " 희생자들의 장례절차 등 사후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11월 5일까지 서울광장을 비롯해 19개 자치구에 합동분향소를 운영한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