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통과에 앞서 민간위탁을 심의한 춘천시 민원콜센터 설치 조례안이 부결됐다.
지난 27일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보건)는 제321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춘천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의, 부결했다.
조례안에는 7억원의 연간 예산을 들여 9명으로 구성된 민원콜센터를 운영하는 내용과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화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민원의 신속 정확한 처리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하지만 춘천시의회 안에서는 절차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지숙 의원은 "위탁운영이다 보니 위험한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 공모로 위탁기관을 지정해야함에도 어느 특정한 곳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제철 의원도 "(조례가 통화되지 않고)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민간위탁 심의를 했다는 것은 직영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콜센터 운영을 빨리 시행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자체심의를 먼저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전날 열린 춘천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김운기) 제321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는 육동한 시장의 최대 공약인 교육도시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춘천시 교육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의, 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