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숙취 음주운항 50대 선장 적발

울진해경 제공

경북 울진해양경찰서(최원식 서장)는 지난 27일 전날의 음주로 숙취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혐의로 3톤급 자망어선 선장 A씨(50대)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숙취가 남아있는 상태로 다음날 새벽에 출항해 조업을 마치고 입항하던 중 현장에서 특별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이였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숙취 음주운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할 경우 5톤 이하의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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