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현대판 노예…16년 간 무급으로 장애인 착취한 70대

찬밥 끼니에 컨테이너 쪽잠…임금·연금 가로채
"내가 사준 옷 벗어놓고 나가" 나체 배회 학대
가족 없이 공장주 따라 타 지역서도 노예 생활
검찰, 준사기·횡령 등 혐의 구속기소

현대판 노예 사건이 또 터졌다.
 
중증 발달장애가 있는 피해자는 수십년 동안 착취당했고, 임금은커녕 제대로 된 식사나 잠자리도 제공받지 못하다 버려졌다.
 
충북 영동지역의 한 김치공장에서 일한 A(65)씨.
 
공장 운영자 B(70)씨를 따라 경기와 대전 등에서 온갖 허드렛일을 했다.
 
지난 2005년 B씨가 영동에 김치공장을 인수한 뒤에도 그를 따랐다.
 
가족과 이미 수십년 전에 연락이 끊긴 A씨에게는 그저 B씨만이 보호자였고 '주인'이었다.
 
하지만 B씨에게 A씨는 말을 듣지 않는 철부지 '노예'였다.
 
공장에서 A씨에게 주어진 생활 공간은 두평 남짓한 컨테이너가 전부였다. 식사는 찬밥에 국이나 물을 말아 먹기 일쑤였다.
 
매질도 일상이었다.
 
B씨는 A씨가 늦잠을 자고,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시로 폭행했다.
 
"내가(B씨) 사준 옷을 벗어 놓고 나가라"는 요구에 알몸으로 내쫓기기도 했다. A씨 스스로 옷을 벗어놓고 제 발로 나간 것이기는 하지만, 인지능력이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에 그쳤던 그에게는 강요나 다름없었다.
 
임금 역시 없었다. 심지어 정부에서 지급되는 국민연금조차 A씨는 구경도 못했다.
 
그렇게 A씨는 수십년 동안 사실상 노예 생활을 하다 지난해 5월 주변의 신고로 겨우 B씨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은 영동지역 모 김치공장 운영자 B씨를 준사기와 횡령,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B씨는 지난 2005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6년 동안 A씨의 임금 2억 1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7년 3월부터 2020년 9월까지 A씨에게 지급된 국민연금 16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A씨는 현재 지역 보호시설에서 지내며 심리적 안정을 찾고 있으며 법정 대리인이나 후견인 선정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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