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재산 12억 누락 신고한 허병관 강릉시의원 사퇴하라"

연합뉴스

강원 강릉시의회 허병관 의원이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 당한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가 허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강릉시민행동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12억 원 가량의 재산신고를 누락한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허 의원은 보장성 보험을 선관위 신고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며 실수라고 해명해왔지만, 결국 거짓으로 드러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거짓 재산신고에 대해 사실대로 밝히고 선거법 위반에 대해 책임지고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재산신고 내역은 후보자의 도덕성 등 자질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라며 "선관위가 허 의원을 고발하면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듯이 의원 면직에 해당하는 법적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릉시민행동 제공

앞서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선에서 자신의 재산을 12억 원 가량 축소 신고해 선거공보물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 26일 허 의원을 고발했다.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에 따른 2021년 12월 기준 재산변동 신고사항을 보면 허 의원의 재산은 배우자와 합쳐 38억 7984만 원으로 신고됐다. 하지만 6·1 지선에서 강릉시선관위에 신고된 허 의원의 재산은 26억 8835만 원으로 지난해 12월 기준 재산변동 신고와 약 12억 원 가량의 차이를 보였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에 따르면 당선을 목적으로 통신·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재산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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