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관진 '댓글 공작 혐의' 유죄 판단…일부 혐의는 파기환송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대법원이 군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해 정치관여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일부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해 파기 환송하면서 김 전 장관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군 형법상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 시기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에게 당시 정부와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9천여 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사이버사령부가 댓글 공작에 투입할 군무원을 뽑을 때 친(親) 정부 성향인지 볼 수 있도록 신원 조사 기준을 정하고, 호남 출신을 선발에서 배제하도록 조치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받았다.

김 전 장관은 2013년 말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에 대한 수사에 나서자 이를 무마하려고, 조사단에 530심리전단장을 불구속 송치하게 하고 사실과 다른 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군무원 채용에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에 대해서만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허위 수사 결과 발표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 4개월로 형량을 바꿨다.

이날 대법원은 김 전 장관의 댓글 공작 등의 혐의는 인정했지만, 530심리전단장에 대한 불구속 송치 지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취지로 파기해 서울고법이 다시 판단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당시 시행되던 옛 군사법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피의자 신병에 관해 최종적인 결정 권한이 국방부 장관인 피고인에게 있었다"라며 "피고인이 조사본부장에게 530심리전단장을 불구속 송치하게 한 행위는 권한 내 행위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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