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재산 일부를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아 온 허병관 강릉시의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1 지선에서 후보자의 재산상황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선거공보물 등을 통해 공표한 혐의로 허 의원을 춘천지방검찰청강릉지청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강릉시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6·1 지선에서 후보자로 등록함에 있어 공직선거법에 의거해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허 의원은 강릉시의회에 등록한 지난해 말 기준의 재산신고액과 달리 12억 원 가량을 축소 신고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선거공보물 등을 통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에 따른 2021년 12월 기준 재산변동 신고사항을 보면 허 의원의 재산은 배우자와 합쳐 38억 7984만 원으로 신고됐다. 하지만 6·1 지선에서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허 의원의 재산은 26억 8835만 원으로 지난해 12월 기준 재산변동 신고와 약 12억 원 가량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건물 가격과 토지 지가 상승분, 유가증권 등은 제외하더라도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4억 원을 포함해 허 의원 부부의 보험금과 예금 차액 등 현금성 자산 등이 누락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해 허 의원은 "후보자 시절 저를 도와주시던 분이 선관위에 재산 신고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착각을 해 실수를 한 것 같다. 실수로 누락된 부분은 인정하지만 고의적으로 누락하려고 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제가 초선도 아고 3선에 나서는 입장에서 뭘 숨기려고 했겠냐. 공직자윤리위원회에는 누락된 부분 없이 제대로 신고가 돼 있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에 따르면 당선을 목적으로 통신·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재산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강릉시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 질서를 어지럽히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허위사실 공표 등의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