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은 고향사랑기부제 인식 확산과 기부를 독려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무주군은 군민 인식 확산을 위해 군청과 민원실,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홍보 전단지와 배너를 비치했다.
또한 무주군 홈페이지와 각종 전광판, 이장회의, 유관기관 워크숍 등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리고 있다.
연말에는 각종 향우회와 결연 기관 등에 집중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 주소지를 제외한 고향이나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출향인은 물론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