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 받고 스토킹하던 남친, 흉기로 결국…

연합뉴스

대구지검 스토킹범죄 전담수사팀(팀장 장일희 부장검사)은 교제하던 여성을 스토킹하다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A(29)씨를 구속기소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9시 30분께 고교 동창 B씨를 흉기로 위협해 차에 태워 찌르고 B씨가 차에서 내려 달아나자 뒤따라가 대구 대로변에서 B씨를 수십 차례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앞서 같은 달 B씨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도로 갓길에 차를 세운 뒤 차 안에서 B씨 목을 조르고, 길에서도 B씨를 목 졸라 넘어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같은 달 25~27일 B씨에게 수백 차례에 걸쳐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고, B씨 차를 미행하거나 흉기를 갖고 B씨 집에 찾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뒤 보완 수사를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차로 미행한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다"며 "중상을 입은 피해자에게 수술비 등을 지급하고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한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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