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석방에…검찰 "법원에 병합 요청", 법원 "병합 불가한 사건"

구속 기한 만료로 지난 20일 출소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사건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황진환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석방된 것을 두고 법원과 검찰이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성지용 서울중앙지법원장은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석방과 관련된 질문에 "지금 기소된 것은 위례 신도시 사건인데 대장동 사건과는 완전 별개의 사건"이라며 "적용 법조가 다르고 혐의도 다르다. 대장동 사건과 완전히 새로운 사건인 위례 신도시 사건을 병합하고 영장을 발부했다면 별건 구속 문제가 된다"라고 답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본부장은 1심 최대 구속 기간인 6개월과 이후 추가 기소로 인해 구속 기한이 6개월 연장돼 총 1년을 복역하고 지난 20일 0시 석방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을 회유해 대장동 사건 관련 진술을 받아냈고, 그 대가로 석방해줬다는 일각의 주장이 나왔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 1심 속행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검찰은 이러한 주장을 즉각 일축했다. 그러면서 "위례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추가 기소를 하면서 (법원에) 병합 신청을 했다"라며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했지만, 법원이 신병 권한을 갖고 있었다"라며 책임 소재를 법원에 돌렸다.

하지만 이날 성지용 중앙지방법원장은 "대장동 사건은 횡령과 배임, 뇌물 혐의이고 위례 신도시 사건은 부패방지 관련 사건"이라며 "별개의 완전히 다른 사건인데, 대장동 사건 심리를 위해 위례 신도시 사건을 병합하고 이것으로 영장을 발부하면 별건 구속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속 기간이 만료되면 석방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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