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하승철 하동군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송치

경남경찰청 제공

경남경찰청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하승철 하동군수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하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올해 초 자신의 출판기념회에 앞서 책값 명목으로 지인으로부터 1천 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 군수는 경찰 조사에서 책값 명목으로 정당하게 거래가 이뤄졌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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