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행정구역 지자체 갈등…경찰 관할도 임시방편

전북경찰, 동서도로와 매립지 등 임시관할 운영
행정구역 확정 때까지 유효
초동조치는 최단거리 출동요소 고려
지자체 반목에 치안 관리 허점 우려

새만금 개발 계획도. 전북도 제공

새만금권 전북지역 시·군이 새만금 매립지와 도로의 행정구역 관할권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주민 생활안전을 책임지는 경찰 관할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18일 전북 시·군에 따르면 전북도경찰청은 최근 새만금권 임시관할 조정회의를 열고, 새만금 지역에 대한 경찰 관할 구역을 확정했다.

이번 임시관할은 새만금 간척지 내 매립지와 동서도로, 남북도로를 비롯해 행정구역 미확정지에 대해 적용된다.

전북경찰은 해당 구역의 행정구역이 확정되면 경찰 관할을 재조정할 계획이다.

군산경찰서가 기존 군산시 관할인 새만금 3·4호 방조제, 군산과 접한 1·2번 매립지, 남북2축도로, 만경강다리 중 하행선차로를 맡는다.

김제경찰서는 김제시 행정구역인 2호 방조제를 비롯해 3·4번 매립지, 동서2축도로와 남북2축도로 가운데 만경강다리 상행선차로, 동진강다리 하행선차로를 관할한다.

다만 4번 매립지 중 부안군 행정구역인 퇴적지는 부안경찰서가 담당한다.

부안경찰서는 1호 방조제와 5·6번 매립지, 4번 매립지 일부, 남북2축도로 동진강다리 중 상행선차로를 관할한다.

경찰은 임시관할 조정에 따라 사건·사고를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초동조치는 112치안종합상황에서 최단거리 출동요소를 고려해 경찰관을 우선 배치한다.

이번 임시관할은 행정구역 확정 때까지 유효하다.

새만금 동서도로와 남북도로, 신항만, 수변도시 등을 두고 군산과 김제가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어 임시방편적 경찰 관할이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새만금 동서도로는 새만금 2호 방조제(신항만)에서 김제 진봉면(심포항),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시작점까지 20.3㎞를 연결하는 구간으로 지난 2020년 11월 개통됐다.

하지만 군산과 김제가 서로 관할권을 주장하면서 2년 가까이 행정구역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군산시와 김제시는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을 두고도 5년간 법정 다툼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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