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욱(59)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54)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한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서 전 장관과 김 전 해경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서 전 장관을 지난 13일 피의자 신분으로 전격 소환해 조사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22일 서해에서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다음날 두차례 열린 관계장관 회의를 전후로 국방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 공유된 SI(특별취급 기밀 정보)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이 최근 밝힌 이 사건 감사 결과를 보면, 국방부는 이씨 사망 직후인 2020년 9월 22일 오후 10시30분쯤 피살 정황을 인지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다음날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를 열었고 서 전 장관은 이 회의 직후 MIMS 등에서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김 전 청장은 이 사건 당시 해경의 최고 책임자였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을 지난 14일 소환해 조사했다. 김 전 청장은 이씨 사망 일주일 만인 2020년 9월 29일 해경의 2차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 해경 관계자에게 "다른 가능성은 말이 안 된다. 월북이 맞는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당시 숨진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수사 결과를 공개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 사건 수사에서 첫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선 만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핵심 '윗선'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