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가 의정활동비를 공무원 보수 인상율 1.4%의 10배에 육박하는 13% 인상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도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도 최대폭 인상 추진이어서 지역사회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18일 여수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최근 제8대 여수시의회 의원 의정비를 잠정결정하고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주민공청회 계획을 공고했다.
위원회는 최근 두차례 위원회를 개최해 의정비를 현재 연 3,754만원에서 13% 인상해 연 4,070만원으로 하는 안을 잠정 결정했다. 1년차에 13%를 인상하고 2년~4년차까지는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심의위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여수시청 3층 회의실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 그 결과를 토대로 3차 위원회를 열어 최종 인상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여수시의 의정비 13% 인상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무원 보수 인상율인 1.4%의 10배에 육박하는 데다 10% 넘게 인상을 추진하는 의회는 여수시의회가 전남에서 유일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전남도의 의정비 변동을 보면 화순군이 의정비를 10% 올려 3764만 원으로 확정했고, 곡성군이 의정비를 9% 인상해 3361만 원으로 올렸다. 순천시는 8% 인상해 4063만 원으로 확정했다.
목포시(3726만 원)와 나주시(4002만 원), 담양군(3503만 원), 구례군(3372만 원), 무안군(3415만 원), 함평군(3343만 원), 장성군(3650만 원), 진도군(3410만 원), 신안군(3513만 원), 완도군(3663만 원) 등은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1.4% 인상을 적용했다.
영광군(3769만 원)은 도내에서 유일하게 의정비를 동결했고, 광양시와 고흥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등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심의위는 6대와 7대 시의원들의 의정활동 실적, 지역 주민수, 재정자립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인근 시군 의정비 현황 등을 반영한 인상 규모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민들의 고통이 큰데다 경제 위기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의정비의 과다한 인상 추진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