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야생조류 AI 검출…경남도, 방사금지 등 11종 행정명령 발동

행정명령 위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는 조류인플루엔자(AI) 전파를 차단하고자 철새도래지 통제와 가금 방사사육 금지 등 11종의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이달 이전에 '축산차량 및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를 포함해 '축산차량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 소독시설 소독', '가금농장에 사람과 차량 출입과 전통시장 가금 유통 제한' 등 10종의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내년 2월 말까지 시행하며, 필요에 따라 연장할 계획이다.

최근 충남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 행정명령도 추가했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 보관', '농기계 농장 외부 보관', '일회용 난좌 사용' 등 가금농장에서 지켜야 할 9가지 주요 방역 수칙도 함께 공고했다.

경남도 김국헌 동물방역과장은 "소독, 현장점검 등 예방 중심의 차단 방역 대책을 강화하겠다"며 "가금농장과 축산 종사자 모두 차단방역 수칙을 빈틈없이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12일 충남 천안에서 포획된 야생조류에서 H5N1형 고병원성 AI가 처음으로 확인된 이후 지난 15일 전북 정읍과 인천 백령도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AI가 잇따라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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